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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김치
신김치20.06.17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차 연차가 11일에 해당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인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검색해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아니면 회사마다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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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간단한 예를 통해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2020.1.1~2020.12.31까지 1년 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 2020.1.1~2020.12.30까지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 2020.1.1~2020.12.31까지는 1년이 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는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 따라서 퇴사일인 2021.1.1 기준으로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1.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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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중에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속으로 인한 15일의 연차휴가도(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중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발생하므로 1년 근속후 퇴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당도 퇴직시 정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판례 및 노동부의 태도입니다.

    결론 1년 계약직 종료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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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1년을 채운 경우, 2년차 시작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근속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기에, 법조항의 예외될 사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되기 위해선 연차산정기간(1년) 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법 조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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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 처럼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2005.5.27.선고2003다48556판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에 따라서 2017년 5월30일 이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는 만약 1년간 게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1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해서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15일과, 그리고 "동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에 최대 11일을 받을수 있으니,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해서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일부터 특별하게 지급을 연장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할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고 상기 연차유급휴가 조건을 만족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할것이며 (즉 어떤 회사는 주고 어떤회사는 안주고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당이되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함),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1년간의 근로계약이 끝나면 총 26일 (11일 +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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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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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다232296, 2017.5.17.)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은 일관되게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 할지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총 26일(1년 미만 11일+만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중 하루라도 일찍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에 대한 대가인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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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 2년차에 원래 사용하였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 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048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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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셨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기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기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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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만근 후 퇴사시에도

    1년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외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 조건으로 발생되는 기본 15일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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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영위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한편,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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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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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집니다.

    회시번호 : 법제처 18-0403, 회시일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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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인 근로자가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속 시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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