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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소리197
참신한오소리19722.06.28

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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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65일 근무하면 11개, 366일 근무하면 15개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2. 15개월 동안 26개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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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발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내 / 연단위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소멸됩니다

    중도퇴사시 해당기간까지 소진안하고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모두 수당청구대상입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촉진을 적법하게 활용했다면 별도 지급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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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5개월 계약직이고 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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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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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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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 귀 질의와 같이 15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 연차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시행 중간에 퇴사하여 실제 특정한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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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최초 1년동안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 네 맞습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고,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소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가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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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연차사용촉진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 내지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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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만근 시 연차는 11개가 발생하며, 1년 이후 1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5개월 근무 시 26개 발생이 맞습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후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15개월 계약직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1년이후 발생한 15개 연차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연차사용촉진을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여서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근로자가 연차촉진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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