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65일 근무하면 11개, 366일 근무하면 15개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2. 15개월 동안 26개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발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내 / 연단위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소멸됩니다
중도퇴사시 해당기간까지 소진안하고 촉진절차가 없었다면 모두 수당청구대상입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촉진을 적법하게 활용했다면 별도 지급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5개월 계약직이고 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예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 귀 질의와 같이 15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 연차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시행 중간에 퇴사하여 실제 특정한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최초 1년동안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 네 맞습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지급건은 이 제도와 별개로 지급해야할까요? =>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고,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소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가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연차사용촉진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 내지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만근 시 연차는 11개가 발생하며, 1년 이후 1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5개월 근무 시 26개 발생이 맞습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후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15개월 계약직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1년이후 발생한 15개 연차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연차사용촉진을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여서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근로자가 연차촉진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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