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