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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물품을 파는 가게 매장에서 물건을 하나 훔치게 되고 지속적으로 가다가 의심스러워 씨씨티비를 확인하여 나중에 주인에게 걸리면 되면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걸렸다는 사유로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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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절도죄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씨씨티비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범죄가 증명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