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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2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이 생겼을때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도로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출근길에 발을 헛디뎌 발목염좌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는데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이 생겼을때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구청쪽에서 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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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각 도로는 각각의 관리주체가 있고, 그것이 도로관리공사일 수도 있고, 지자체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행정상 어느 주체의 관리영역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관리부서와

    연락하시어 보상절차 등에 관하여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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