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출근길에 발을 헛디뎌 발목염좌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는데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이 생겼을때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구청쪽에서 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