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출근길에 발을 헛디뎌 발목염좌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는데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이 생겼을때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구청쪽에서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각 도로는 각각의 관리주체가 있고, 그것이 도로관리공사일 수도 있고, 지자체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행정상 어느 주체의 관리영역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관리부서와
연락하시어 보상절차 등에 관하여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