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이 생겼을때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도로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출근길에 발을 헛디뎌 발목염좌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는데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이 생겼을때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구청쪽에서 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각 도로는 각각의 관리주체가 있고, 그것이 도로관리공사일 수도 있고, 지자체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행정상 어느 주체의 관리영역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관리부서와
연락하시어 보상절차 등에 관하여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