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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이 생겼을때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도로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출근길에 발을 헛디뎌 발목염좌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는데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이 생겼을때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구청쪽에서 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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