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와의 관계는 시골 선후배 사이입니다
3년동안 매월 14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채무자가 파산선고 신청하겠다고 파산후에도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지겠다며 파산선고 후에도 돈을 매월 같은 액수로 변재하겠다고 약속해서 파산선고하는데 제 채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이 된후 이제 내게 돈을 갚을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기로 고소할수있습니까?
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기망의 해당 여부를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여이후의 사정으로 사기죄 성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