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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박새185
우아한박새18521.11.02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받은후 돈을 변제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와의 관계는 시골 선후배 사이입니다

3년동안 매월 14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채무자가 파산선고 신청하겠다고 파산후에도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지겠다며 파산선고 후에도 돈을 매월 같은 액수로 변재하겠다고 약속해서 파산선고하는데 제 채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이 된후 이제 내게 돈을 갚을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기로 고소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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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행위 자체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기망의 해당 여부를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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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여이후의 사정으로 사기죄 성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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