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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아한박새185
우아한박새185
21.11.02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받은후 돈을 변제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와의 관계는 시골 선후배 사이입니다

3년동안 매월 14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채무자가 파산선고 신청하겠다고 파산후에도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지겠다며 파산선고 후에도 돈을 매월 같은 액수로 변재하겠다고 약속해서 파산선고하는데 제 채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이 된후 이제 내게 돈을 갚을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기로 고소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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