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련하여,
경찰관 상해 및 경찰차 파손이 있는 사건입니다.
1. 경찰관과는 합의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찰관을 찾아가서 합의나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차 파손(수리비 약200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공탁 방법등)
2. 국가에 공탁을 한다면, 소관부청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공탁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필요하여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탁하면서 선처 탄원서도 부탁드려 보십시오.
2. 경찰차 수리비는 수사단계에서 배상하실 수도 있고 추후 공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공탁시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의 인적정보가 필요하니 그 전에 인적정보를 열람복사 신청하거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원 지정 은행에 공탁금원을 이체하여 확인 받으면 공탁이 성립됩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관련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탁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에 필요한 인적사항 제공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공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는 바 ,직접 당사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보시고, 해당 경찰서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