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위 공사로 건물에 금이 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귀공사을 받고 그동안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도 과세대상인가요?
주위 공사로 건물에 금이 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귀공사을 받고 그동안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도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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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공사로 건물에 금이 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귀공사을 받고 그동안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도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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