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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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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결정 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구약식 결정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여 합의를 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되나요?

신고자가 먼저 합의 하자는 연락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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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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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려될 수 있으나 영향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하자는 연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누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구약식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한 후에 합의를 한 경우에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충분히 작용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어 적정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약식 벌금형보다 낮은 벌금형 선고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