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구약식 결정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여 합의를 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되나요?
신고자가 먼저 합의 하자는 연락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려될 수 있으나 영향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하자는 연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누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구약식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한 후에 합의를 한 경우에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충분히 작용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어 적정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약식 벌금형보다 낮은 벌금형 선고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