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음주중행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 음주운전 1회 적발 이번이 2번째 적발입니다.
음주 수치는 0.045 입니다.
상대차량이 추돌하였고 개인합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대물 합의 완료 / 대인 피해 없음)
제 지인은 화물차 개인사업자입니다.
생계가 달려있어 면허취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 음주운전인 상황으로 0.045 수치가 나온 상황이시라면 면허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물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이 되나 2002년도의 사건으로 형의 실효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타 수치가 정지 수준인 점, 개인 합의를 본 경우라면 취소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2회에 대물 사고가 있었다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 음주 2회는 결격 기간 2년이지만 대물 등 사고가 있었을 경우 결격 기간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