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튼실****
2021. 06. 12. 20:0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업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궁금한게 많습니다. A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B회사 조합원과 C회사 조합원이 있는데, C회사의 파업에 B회사의 조합원들이 단지 같은 산별노조라는 이유만으로 C회사 파업에 참가할 경우 그 참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B기업의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C기업)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파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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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파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팀-3897, 2006. 12. 28) 감사합니다.

    2021. 06.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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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기업에서 쟁의행위 발생한 이후 경비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로 진입해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수준의 행위 없이 공장 안에 진입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이므로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발생한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산별 노조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가담해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 06. 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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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는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2. 따라서 A기업의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B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파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팀-3897)

        2021. 06.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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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동정파업에 해당합니다. 동정파업이란 파업노동조합이 자신의 노사관계에서의 요구 또는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또는 산업에서의 쟁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동정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와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021. 06. 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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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파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용자를 상대로 행하는 파업을 의미한다.
            * 동정파업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 등 단체교섭 내용과 아무런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지역적 또는 단결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6.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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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궁금한게 많습니다. A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B회사 조합원과 C회사 조합원이 있는데, C회사의 파업에 B회사의 조합원들이 단지 같은 산별노조라는 이유만으로 C회사 파업에 참가할 경우 그 참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 사전에 회사의 득하지 않는 파업참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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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노조가 특별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수행하는 경우(예컨대 수개의 노조가 총파업을 하되 한 노조의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경우) 다른 노조들의 하업참여는 동정파업으로서 정당성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6. 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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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의근로조건 지위향상 및단결강화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b회사의 조합원들이 c회사의 조합에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조합원이 지위향상과 무관하므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6. 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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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B회사의 조합원과 C회사의 조합원이 있는데 C회사의 파업에 B회사의 조합원들이 단지 같은 산별노조 이유만으로 C회사의 파업 참가하는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전에 회사의 허락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노조활동은 상급단체에 속한 활동이면 그 자체를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에 허락이 있는경우라면 정당성이 더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06.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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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두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조합활동으로서 수단 방법 등이 정당해야 합니다.

                      출입방식에 대한 노사합의 준수여부, 장소와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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