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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무당벌레46
잘생긴무당벌레4624.03.05

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과일 착즙기"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은 사람이 수동으로 과일을 압착시켜 과일즙을 짜내는 제품입니다.

사업자통관을 거쳐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데 수입/통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관세청에 문의해보니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해당 제품으로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HS-Code를 알려주던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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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HS CODE는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하는 부호로서 쉽게 물품을 의미하는 부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HS CODE(세번부호)로 인하여 관세율이 정해지므로 관세청에서 말해준 HS CODE로 수입신고를 하시면 되며, 안내받은 내용과 같이 식품 등에 접촉하는 기구 등의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검역을 받으시고 나서 수입신고 후 국내판매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식품 검역 및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진행 시 각각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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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수입물품의 관세율, 원산지표시, 세관장확인 대상 등 수입신고 시 과세물건을 확정하기 위한 품목분류표상 10자리로 구성된 번호를 의미하며, 착즙기의 경우에는 8509.40-0000에 분류되어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해당 착즙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전기안전인증, 전파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전기탈수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 전기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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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실 착즙기의 hs code는 8509.40-0000이며, 관세는 8% 입니다. fta를 적용받는 경우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으로서 수입통관단계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전기탈수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 전기탈수기

    수입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HS code 체계는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예. 8509)를 입력하여 확인

    해당 수입과 관련된 절차는 초반에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과 상담하여 사전에 검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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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과일을 압착시켜서 과일즙을 짜내는 과일 착즙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기구 등에 해당되어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통관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서 수입식품업을 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입식품 판매업을 등록한 이후에 수입 통관 절차에서 식약처에 수입식품 기구 등을 신고하게되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식품이 닿는 곳에 대한 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검역에서 통과하는 경우에만 수입식품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인정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 HS CODE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물품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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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물품에 대한 HS Code는 8210.00-2000으로 판단되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통관 시 수입요건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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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 착즙기의 경우 과일을 가공하여 즙을 만드는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과 관련된 조리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식기류 또는 조리기구를 수입할 때도 다른 식품 관련 용품과 마찬가지로 검역 과정을 식약처를 통해 거친 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HS code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통해 사례검색을 하여 정확한 HS code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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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은 식품과 관련된 물품이기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미리 샘플을 수입하시어 해당 요건을 갖출수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미리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갖추는게 좋을 듯 합니다.

    HS-code의 경우 수출입 통관시 사용되는 물품의 고유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코드를 통하여 세관은 물품을 식별하며, 수출입 통관시 품명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결정되며, 수입요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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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과일착즙기의 경우 사람이 먹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이기에 식품용 기구 또는 기기에 해당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식품용 기기 또는 기구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상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식약청 수입신고 및 세관 수입신고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해외제조업소 코드

    - 해당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사진

    - 제품 사진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제품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세관 수입신고

    - 선적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2가지 신고시 위의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정보입니다.

    3.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

    HS CODE 및 식품기구 수입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게시글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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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자 통관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비엘, 인보이세,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등의 수입통관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하면 됩니다.

    3. 수입신고시에는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검역은 수입통관 전에 사전에 구비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착즙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착즙기는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안법 및 전파법 모두 인증대상이라면 수입통관전에 요건이행을 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는 품목분류코드로서 수입 신고 시 hs code를 작성하여야 하며, hs code에 따른 요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