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이 공동대표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상가에 임차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 잔금, 월차임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와 은행명,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보증금 7천만원 중, 3000만원은 이미 계약서 상에 있는 계좌로 이체를 하였고, 나머지 4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대표자가 다른 공동대표의 계좌로 잔금을 이체해달라고 하는데 이체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토지대장 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과 일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