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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레오파드43
큰레오파드4322.07.06

상가임대관련하여 공동명의 고민됩니다.

요번에 상가를 매수하여 잔금을 치룰 준비중입니다.

운이 좋게 5000/320만원에 계약하겠다는 임차인이 있어

계약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잔금을 치룰려고 합니다.(예상되는 연 이자는 2000만원정도입니다.)

매수인은 연봉이1.5억원정도되고, 배우자(공동명의예정자)는 연봉이4500정도입니다.(배우자 명의로만은 할수없습니다)

1. 공동명의를 하고 임대소득을 연2000만원이내로 낮추어 세금을 신고하는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지

2. 매수인 단독명의로하고 이자소득을 비용으로 공제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적게 나오는지

(공동명의의 경우 이자비용 공제가 안된다는 말이있어서)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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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볼 때는 공동임대사업자로 하는 것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소득이 질문자님에게만 귀속된다면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배우자분과 분산한다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단,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할 경우,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지급이자는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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