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상가를 매수하여 잔금을 치룰 준비중입니다.
운이 좋게 5000/320만원에 계약하겠다는 임차인이 있어
계약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잔금을 치룰려고 합니다.(예상되는 연 이자는 2000만원정도입니다.)
매수인은 연봉이1.5억원정도되고, 배우자(공동명의예정자)는 연봉이4500정도입니다.(배우자 명의로만은 할수없습니다)
1. 공동명의를 하고 임대소득을 연2000만원이내로 낮추어 세금을 신고하는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지
2. 매수인 단독명의로하고 이자소득을 비용으로 공제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적게 나오는지
(공동명의의 경우 이자비용 공제가 안된다는 말이있어서)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