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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8.29

5억미만일때 상속세 신고 질문드려요.

상속재산이 부동산 현금 합해서 5억 미만이 안되는데, 부동산은 감평을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감평을 받더라도 현금 합해도 5억이 훨 못미치는데, 현금에 대한 상속세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감평 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만 해도 될까요??

돌아가시기 몇달 전 저에게 계좌이체로 2천만원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신고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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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부동산 뿐만 아니라 현금에 대한 부분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2천만원 계좌이체내역은 사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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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신고는 하셔야 하며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신고하셔야 하고

    증여한 부분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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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 검토하여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계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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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부동산 + 현금을 합산하여도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몇달 전 2천만원도 생략하여도 관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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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아 일정부분 가격을 높여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몇달 전 이체받은 2천만원도 합산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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