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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7

편의점 알바생이 허락 없이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먹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편의점 알바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해줍니다.

냉동식품이 유통기한 지나도 먹으면 안되고 따로 분리해서 넣어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몰래 몰래 유통기한 지난음식을 여러번 먹었는데 이것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이나 다름 없으니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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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따로 분리해서 넣어 둬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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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 지정을 한 경우라면 (반품 등을 위해 처리 방법을 미리 말한 경우), 엄격히 보면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리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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