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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3

부당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정도 궁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입니다. 최근 편의점에 주말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저번주 토, 일 동안 이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cctv 캡처를 보여주시며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고하셨습니다. cctv에서 제가 가방에 넣은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들이었고 사장님께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cctv 앞부분에는 분명 제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봉투에 넣는 장면이 있을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라서 폐기음식 먹어도 된다고 하신거 녹음해논 파일도 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고 폐기 음식들이라고 해명했지만 믿지 않으십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를 편의점으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이틀 일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매주 주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씩 이틀 일하는데 하루에 8시간 넘겨 일하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주휴수당, 휴게시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등본, 보건증 등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신고 가능하고 또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둑으로 몰아가고 의심한 것도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허락받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가져와 먹었다고 해고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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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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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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