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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쇼
깜짝쇼23.05.19

직장인 소득세 다달이 인적공제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외벌이 6인가족 가장입니다.

처음에 아이 3명이었을 때 300만원 안되는 급여였는데,

당시 회사에서 본인 외 부양가족 4명이 있지만

다달이 인적공제를 안하고 1인으로 하는게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나오는 금액이 더 크다고 하면서 넣지 않는 걸 추천해서 그 때 이후로 쭈욱 1인으로 해서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요. 초반엔 20만원 안쪽이었다가 다달이 25만원 전후로 나갔더라두요. 중간중간 급여가 올랐으니 납부하는 세금도 더 커지긴 했죠. 저번달 나온 급여명세서를 보더니 소득세가 60여만원이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묻길래 얘기해줬습니다. 1인으로 공제해왔다고. 연말정산에만 인적공제 넣었다구요.

오늘 와이프가 알아보더니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넣어서 한꺼번에 받는 연말정산보다 그냥 다달이 인적공제 6인 넣어서 하는게 훨씬 낫다고 말해서요.

어차피 소득세 나가는 거 나중에 한꺼번에 연말정산으로 받는것과 똑같지 않나요?

지금은 급여가 세후 500-600만원 사이입니다.

와이프 말처럼 6인가족 인적공제를 다달이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지금까지대로 어차피 다달이 낸 소득세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한꺼번에 받을텐데 이게 더 나은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비는 아무래도 6인가족이라 다달이 대출 100여만원 정도 갚는 거 왜에는 급여 나온 건 비슷하게 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사항 아이는 4명이고 8살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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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수령시에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매월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시 반영되어

    다음해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따라서, 자녀 4명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을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부양가족고제를

    받는것이 좋으며,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을 기준으로 ± 20% 범위내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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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때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금액이 커지는 것은 맞으며,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많아지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최종 납부세액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세액 산출 시 부양가족 반영여부에 따라 증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차별합니다.

    덜 뗀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더 납부를 할 것이고, 더 뗀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단은 선택의 문제이지 유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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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가족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차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여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공제가족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결국에는 모두 공제를 적용한 세금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월 급여시 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기간이자만큼의 이득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은 조금이라도 세금이 덜 뜯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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