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관련 과태료 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경우
친인척 이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허위 가장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탈세 위험이 있고 적은 가격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기한 세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위반의 점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