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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2

친인척 혹은 지인간 부동산 거래시 공시가보다 낮게 계약해도 되나요?

상속받았던 부동산을 친인척 혹은 지인간 거래시 공시가격보다 낮게 계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을시 부동산 공시가와 현재 공시가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보다 낮게 거래할시 각종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나 위법적인 일이 발생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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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관련 과태료 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경우

    친인척 이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허위 가장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탈세 위험이 있고 적은 가격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기한 세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위반의 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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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탈세행위로 보아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가액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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