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시 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에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는 경우 향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아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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