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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지어새249
팔팔한지어새24924.04.18

상속등기시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는데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시세가 5억 3천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상속등기시 취등록세를 낼때 공시지가로 해서

3억 2천으로 신고를해서 시세와 2억 1천 갭차이가 납니다.

상속등기후 1달이지났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5억 4천에 팔려고합니다.

상속등기시 신고가액이랑 2억 2천정도 갭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상속세를 납부할때 5억 4천으로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취등록세 납부가격과 갭차이가 나니

2억 2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즉 요약하면 상속등기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상속등기시에 시세로 신고안하고 공시지가로 신고

그러므로 시세와 2억 2천 갭차이가 남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5억이 초과하는 매매가가 생겼기때문에

무조건 상속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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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은 취득 시 등기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시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은 5.4억이 되는 것이며 다른 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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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시 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에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는 경우 향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아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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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취득세는 본래 공시가격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2. 6개월 이내 매매하면 양도세 없고, 상속세는 매매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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