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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유쾌한뱀파이어

겁나유쾌한뱀파이어

25.02.24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기 직전인데요 게임 명의가 부모님이에요.. 이러면 부모님이 처벌 받나요?

제가 올해 18살인데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태호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하는 상대방에게 '태호 ㅇㅁ 내 밑에 있다' '태호 ㅇㅁ 보ㅈ ㅂㄷㅂㄷ' 이라는 말을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썼는데요. 상대방이 따로 게임 내 귓말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 명의가 부모님인데 이럴때는 제가 처벌 받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처벌 받나요? 그리고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가 부모인 경우 처음에는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실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실 행위자가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 여부 자체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할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여드리기는 어렵고 위 표현 자체는 상대방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자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의자는 부모님이어도 질문자님이 행위를 하신 것이면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분노유발 목적의 발언이었지, 그 발언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는 통매음죄는 적용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