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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직박구리121
단아한직박구리12122.08.02

게임 중 부모님에 대한 음란성 패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 4 라는 게임을 즐기다가 상대방이 먼저 비매너성 세레모니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역전을 하게 되어 "그런 팀으로 진짜 개못하신다" 라고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래와 같이 "느금마 창년", "니엄 내가 먹다 버림" 이라고 음란성 패드립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게임 상으로 도발은 상대방이 먼저 하였고, 저는 이에 맞서 "너 진짜 못한다" 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 후 음란성 패드립을 당한 상황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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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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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간의 비난을 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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