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긴급하게 형사 사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피해자(고소인)입니다.
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건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폭행 및 상해 고소장 접수
2.폭행 약식기소 / 상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3.상해 항고장 접수
4.상해 항고장 인용 및 재수사
5.상해 약식기소
6.상해 약식 재판부 직권 재판 회부
7.재판 대기 중
위와 같은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어떠한 경우에 약식 기소된 사건을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를 하는 사유가 궁금 합니다.
2.피고는 증거자료제출목록을 검찰청으로부터 인계받은 뒤 고소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준 목격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유선 전화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2차 가해행위에 해당될 경우 가중처벌 등 기준이 있을까요?
4.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이 사임을 하고 다시 동일한 법률대리인으로 재선임 되었는데 어떤 사유때문에 그러한 걸까요?
(법률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속 변호사 수에도 변경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5.상해 관련 소견서 확인 시 향후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1년 뒤에도 다시 상태를 봐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상해 피해의 경우 피고인은 어떤 처벌이 예상되시는 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그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내용이 벌금을 선고하기에는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직권회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3.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하는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행위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3번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이직으로 인한 사무실이전 등의 개인적인 사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바, 직권회부가 된 사안이 1번 후자의 사유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판부가 보기에 감경사유가 있거나 약식명령이 경하다고 판단하면 직권회부하기도 합니다.
목격자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것 자체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사단계까지의 법률대리인과 공판단계에서 대리인은 다를 수 있고 이유는 다양하나 기존에 수사단계까지만 선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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