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련하여 피해자이면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해 줘야 되는지요? 합의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다룬서류라고 알고 있는데 합의서 작성시 탄원서도 작성을 요구하면 해 줘도 되는지요? 더불어 처벌불원서도 요구하면 해 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으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합의하시는 범위에서 판단해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정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허용한다면 탄원서 작성을 해줘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