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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악어68
신기한악어6823.04.11

처벌불원서, 합의서, 탄원서?

사건관련하여 피해자이면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해 줘야 되는지요? 합의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다룬서류라고 알고 있는데 합의서 작성시 탄원서도 작성을 요구하면 해 줘도 되는지요? 더불어 처벌불원서도 요구하면 해 줘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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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으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합의하시는 범위에서 판단해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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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정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허용한다면 탄원서 작성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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