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7. 28. 21:54

현재 해외 주식으로 4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거래를 하고 난 후에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이 세금에 대해서 언제 내야하고 어떤식으로 내야하는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 국내주식과 손익을 통산한 후(필요경비 공제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생략)

2) 기본소득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

3) 그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4)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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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TF 등이 아닌 국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국내 주식의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중에 거래내역과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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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도가 - 매수가 - 증권사수수료등 - 250만원] * 22%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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