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도가 - 매수가 - 증권사수수료등 - 250만원] * 22%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