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해외 주식으로 4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거래를 하고 난 후에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이 세금에 대해서 언제 내야하고 어떤식으로 내야하는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 국내주식과 손익을 통산한 후(필요경비 공제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생략)

      2) 기본소득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

      3) 그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4)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TF 등이 아닌 국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국내 주식의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중에 거래내역과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도가 - 매수가 - 증권사수수료등 - 250만원] * 22%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