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아청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속옷의 경우 아청물이 될 수도 있다 하셨는데 결국 그게 아청물이 될려면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성적 목적이 뚜렷하면 해당할거고 그렇다면 단순히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매리아스를 입은 장면을(상반신만 있습니다.) 봤다 해서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후사정을 고려할때 예컨데 해당 장면이 음란한 장면 이후의 장면이라던가 할 때 아청물이 되는건가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육아프로그램이나 그런데서 팬티에 매리아스 입고 뛰댕기는 애기들 장면이 종종 보였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다 아청물일리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