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에서 성적 묘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을 보면 그외 기타 성적묘사라고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아헤가오 티셔츠 이런거에 청소년 캐릭터의 표정이 들어가있거나 모 스트리머 방송처럼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콘돔을 물고 있는 모습도(옷은 멀쩡히 입고 있습니다.) 아청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성적묘사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그 내용이 건전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당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은 아청물을 정의함에 있어 성적묘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