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내 길가에 주차했지만, 넓은 길이어서 통행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고난 것은 상대방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학교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갓길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학교 내 도로는 사유지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넓은 편이어서 심한 통해방해가 되지도 않고, 학교 큰 길 가에 가로등이 많아 어두운 편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닐 정도로 밝은 길입니다.
그 길가에 주차 중에 밤에 다른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8:2로 면책금을 내고 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거 같은데, 제 과실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100:0인데 억울하게 면책금을 내는 거라면 조정위원회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주차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