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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44
심심한영양4422.01.11

코로나로 자가격리 했을때 급여?

코로나로 동선이겹처서 10일동안자가격리 하고나서 출근을 했는대

무급으로 자가격리하나고는 통보하였는대 무급으로 급여지급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일한걸로 하고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읍사무소 지원금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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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유급휴가비를 못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활지원비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나 결근처리로 소득이 끊겨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해 ‘생활지원비 제도’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 제도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이다.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 돼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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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한 근로자의 경우, 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거나,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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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동선이겹처서 10일동안자가격리 하고나서 출근을 했는대

    무급으로 자가격리하나고는 통보하였는대 무급으로 급여지급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일한걸로 하고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무급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회사측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든가,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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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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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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