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유급휴가비를 못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활지원비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나 결근처리로 소득이 끊겨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해 ‘생활지원비 제도’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 제도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이다.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 돼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