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I 세무조사 관련하여 부모와자식 계좌이체
부모님 재정관리를 제가 하고있어요. 그래서 매달 아버지에게 급여를 제가 받은 후 일정부분 아버지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과 제가 생활비 조금 포함해서(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어머니께 송금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부셔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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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지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비와 주담대 대출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관리목적에서 서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