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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무조사 관련하여 부모와자식 계좌이체

부모님 재정관리를 제가 하고있어요. 그래서 매달 아버지에게 급여를 제가 받은 후 일정부분 아버지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과 제가 생활비 조금 포함해서(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어머니께 송금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부셔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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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지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비와 주담대 대출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관리목적에서 서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