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핼을 할 의사에서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폭행치상이고,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입니다만..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렵고
폭행죄는 사실 생각보다 경미하게 벌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멱살을 잡거나 살짝 밀치는 정도가 폭행이고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이 맞으면 원칙적으로 상해죄입니다. 병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니까요.
즉 처음에 시비가 어떻게 붙었고, 어떤식으로 발전됬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멱살을 잡았다가 유형력 행사로 발전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먹이나 발길질을 하고 반복하여
행위를 하였는지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상 폭행치상의 경우 상해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구별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긴 하나,
양형기준이 조금 달라 의미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멱살이나 욕설을 계속 서로 주고 받다가 유형력을 휘둘러 전치가 나왔으면 폭행치상
처음부터 주먹이나 발길질을 통해 바로 전치가 나왔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