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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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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관해서

우리나라 형법에서 폭행은 일정한 유형력 행사를 뜻하는데요.

유형력을 행사하면 상해가 되는것 아닌가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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