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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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