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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관해서

우리나라 형법에서 폭행은 일정한 유형력 행사를 뜻하는데요.

유형력을 행사하면 상해가 되는것 아닌가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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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폭행과 상해에 대하여 판례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상해라 함은 신체의 기능 장애 또는 건강 침해의 경우를 의미(생리적기능훼손설)합니다. 즉, 어떠한 상처도 없었지만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를 상해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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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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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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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유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모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건강상의 기능에 훼손이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 폭행의 경우는 그러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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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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