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위 심급대리의 원칙으로 해당 심급이 끝나면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2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지불할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변호사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없이 상급심까지 대리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대개의 경우는 심급마다 변호사보수약정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