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최근 수 년간 계속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까지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외에도, 법정 정년은 60세로 두면서 고용 연장(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