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현행 만60세에서 나이연장될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정년퇴직의 나이는 만60세로 알고있습니다 백세시대에 60에 정년하고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힘들겠죠 한창일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업장에서의 정년퇴직이 연장될지 궁금하네요 아직 법안이나 올라온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 정년퇴직의 나이는 만60세로 알고있습니다 백세시대에 60에 정년하고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힘들겠죠 한창일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업장에서의 정년퇴직이 연장될지 궁금하네요 아직 법안이나 올라온게 있을까요
1. 네. 현행법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년을 따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으로 이보다 더 연장하여 규정할 수 있으니 회사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의 나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히 정년이 늘어났다는 것은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정년퇴임을 하는 나이에 퇴임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업장의 정년에 대해서 60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정년 60세 규정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법으로 정해진 정년 60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을 규정한 법률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정년연장 요구가 있긴 합니다만 정치권에서 논의되거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최근 수 년간 계속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까지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외에도, 법정 정년은 60세로 두면서 고용 연장(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법정 정년 연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산재보상시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법정 정년 연령이 연장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정년의 최소한도는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개정안은 제시된 바 없습니다.
2.사업장에 따라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변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령자 고용법에서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60세이상 정년연장 개정법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정 정년 나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불일치 등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고,
관련하여 법 개정 등의 필요성이 언급되고는 있습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 계획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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