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록 한번일지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강아지 산책 등 일반 개인의 경우 급여신고를 진행하지 않기에 세금 조회가 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가구 운반으로 일일알바를 진행한다면, 가구운반 업체에서 질문자님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위 신고를 바탕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가구운반업체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