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건강 검진 결과를 알고 회사에서 부당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나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약 검진 결과가 회사에 통보 되었는데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온다면, 회사에서 이를 알고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 결과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으면 해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검진 결과 마약 관련 내용이 나온다면 회사에서는 충분히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고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인사발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알고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