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이의제기와 재진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문2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조치가 진행되면 형사고소는 언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감독관이 계속 형사고소에 대한 얘기 (처벌할까요? 형사고소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를 않음
1번: 임금체불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을 수령한 시점부터 형사고소 진행
2번: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되고, 임의의 지급기한(예 2주) 후 형사고소 진행
3번: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질문3
현재 진정올린지 3개월 하고도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방금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였고, 퇴직금 및 상여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상태 입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처리 중으로 되어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원은 민사소송용, 대지급금용 2부를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E-mail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