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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기러기212
배부른기러기212
23.08.21

노동청 진정에서 이의제기와 재진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문1
이의제기와 재진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문2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조치가 진행되면 형사고소는 언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감독관이 계속 형사고소에 대한 얘기 (처벌할까요? 형사고소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를 않음

1번: 임금체불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을 수령한 시점부터 형사고소 진행

2번: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되고, 임의의 지급기한(예 2주) 후 형사고소 진행

3번: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질문3
현재 진정올린지 3개월 하고도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방금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였고, 퇴직금 및 상여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상태 입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처리 중으로 되어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원은 민사소송용, 대지급금용 2부를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E-mail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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