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수당은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포함시켜야 하나요?
-> 평균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문의로 사료되는바,
평균임금의 산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