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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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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요청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이고 사업자카드를 휴게소에서 분실을해서,

내일 장비대여 결제시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장비대여 업체에다가 이체해주시고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해주면 되나요?

사업자 사본은 이전에 제출해서 업체에 있을텐데

필요한서류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카드로 결제가 불가한 경우 해당 공급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를

    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를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