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카드로 결제가 불가한 경우 해당 공급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를
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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