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전소유주나 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는, 새로 인수한 매수인이나 임차한 특별승계인이 이를 승계한 것이 되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분소유자의 주거전용 전유부분에 대한 전소유주 개인의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책임이 없고,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도 특별승계인이 이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은 없다고 일부 판례는 그렇게 판시한 판례도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