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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와 증인을 소송사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

소송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무슨뜻인가요? 패소하여 소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기소 이유서 기재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당 사건에서 패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가 거기서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소송 사기의 구조적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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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되야 하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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