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
소송당한 피고인입니다
원고가 상해죄로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검토후 기록반환으로
무혐의(증거 불충분) 으로 사건 마무리 됬습니다
그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요
(참고로 변호사 없이 민/형사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소취하서 부동의후 제가 재판승소했을때 얻을수있는 실익은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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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하는 경우, 소송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되면 재판출석비용(보통 재판출석 1회당 6,500원)이나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지하는 경우 위 소는 원고 전부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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