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와일드한굴뚝새12
와일드한굴뚝새1224.01.12

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

소송당한 피고인입니다

원고가 상해죄로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검토후 기록반환으로

무혐의(증거 불충분) 으로 사건 마무리 됬습니다

그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요

(참고로 변호사 없이 민/형사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소취하서 부동의후 제가 재판승소했을때 얻을수있는 실익은 얼마나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하는 경우, 소송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되면 재판출석비용(보통 재판출석 1회당 6,500원)이나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지하는 경우 위 소는 원고 전부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