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
소송당한 피고인입니다
원고가 상해죄로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검토후 기록반환으로
무혐의(증거 불충분) 으로 사건 마무리 됬습니다
그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요
(참고로 변호사 없이 민/형사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소취하서 부동의후 제가 재판승소했을때 얻을수있는 실익은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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