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기망자 법원 피해자 처분행위 갈음 뜻이뭔가요?
2009도5900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
사기를 당한 법원이 하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피해자가 한 처분행위랑 비슷한 내용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가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며, 소송사기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 하여믄 상대가 처분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을 처분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는 구조가 되는데,
소송사기는 이와 달리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며, 그 법원의 재판 자체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갈음한다는 것은 대신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하는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소송 사기에서는 기망을 통하여 법원에서 판결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처분 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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