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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벌새73
침착한벌새7323.11.05

임차권등기명령 전 해야할 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공시송달은 11월 초 완료 되었는데 만기일은 12월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데 계약만기일 전 집주인이 임의로 집을 저당잡히거나 매매를 하면 집에 대한 1순위가 밀려날까 걱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 집에 대해 1순위 점유를 획득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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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보면 순위를 알수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지 보시고 본인의 권리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잘되어있는지 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판결날때까지 전출은 하시면 안됩니다

    판결나고 집을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순서에 따라 보증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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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등기부상 권리순위가 1순위라면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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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시면서 대항력을 지키셔야 합니다. 1순위인경우 순위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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