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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친칠라34
포근한친칠라3421.10.10

대통령후보 자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대통령 후보자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재명지사가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사직을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는데, 관직을 내려놓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150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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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공무원이므로 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선이 2022.3.9.예정이므로 90일 전인 2021. 12. 9.까지 사퇴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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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도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일 120일 전에 도지사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소를 열 수 없고 홍보 현수막 등도 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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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후보의 공직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12월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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