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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훈훈한멧돼지
주 2회,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계약서도 주 2회,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걸로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시간이 4.8시간이 맞나요? 3.2시간이 맞나요?
주휴수당 계산할때 12시간 근무했어도 하루최대 8시간까지만 계산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2일/5=3.2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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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