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바람피는 여자친구의 카톡 내용을 상대방에게 공개했습니다.
사귄지 한달이 안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3개월 뒤에 결혼할사람이 있더군요
너무 큰 배신감에 여자애랑 있었던일과 카톡내용을 전달해줬습니다.
여자애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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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의 카톡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 라기 보다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사적인 관계에 관한 대화내용을 전달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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