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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연금계좌에서 중도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연금계좌 혜택을 받으려면돈을 넣어둬야하는데 중도금을 잠깐 인출해서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중도금인출을 하게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자금에 대한 소액 대출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상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을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IRP를 제외한 펀드나 보험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중도인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리가 되어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세액공재를 받으셧다면 소득세가 발생할수 잇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재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감, 즉 과세를 하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가능금액이 존재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 말이죠.

      다만 그 이상을 빼게 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