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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이
척척이23.03.27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주택구매 용도로 이미 1회 인출을 했는데 추가인출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주택구매 용도로 이미 1회 인출을 했는데 추가인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능한 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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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중간정산을 받는 횟수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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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부양가족의 병원비 부담, 개인파산이나 회생, 임금피크제 시행의 경우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1회 했더라도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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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한개 사업장에서는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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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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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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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만 1회로 한정하며 나머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다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의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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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별도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주택구입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제한되므로 다른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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