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처벌이 불가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만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지른것이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만14세 미만이 아닌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소년법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를 판단하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불가능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가능할수도 있고,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보통은 검사가 판단하여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하거나를 결정합니다.